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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대상자 수시 모집합니다. 전화예약 후 대상자와 함께 구비서류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양플러스란?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는 구별되어, 영양위험군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건강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하는 영양보충사업입니다.

사업흐름도

  • 신청접수→자격평가(영양상태, 소득수준 등)→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영양평가, 영양상담 및 교육, 보충식품 지원. 영양상담 및 교육 내용 : 영양상태 개선→대상자 퇴록 및 사후관리

대상자격

  • 진도군 관내 거주 영·유아(66개월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가구원수에 태아 포함)
    •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중위소득의 80% 미만 건강보험료 기준표

      다음 표는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중위소득의 80% 미만 건강보험료 기준 안내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3. 전 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 4. 임신부일 경우 산모수첩

보충영양식품

  • 일정기간동안 대상자별 보충식품지원 및 영양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 각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는 월 2회에 나누어 배달됩니다.
  • 식품패키지1(0~5개월 영아)

    조제분유

    혼합수유아는 최대 800g 기준 약 1통

    조제분유아는 800g 기준 약 2통

    조제분유는 필요량의 일부만 공급. 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공급하지않음. 그러나, 완전모유수유부는 더 오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 먹던 분유와 다른 종류인건가요? 조금씩 비율을 늘려서 서서히 바꾸어 주세요!

  • 식품패키지2(6~12개월 영아)
    • 조제분유 :혼합수유아는 약 1통, 조제분유아는 약 2통, (완전모유수유아 : 공급하지않음)
    • 쌀 : 약 1.4kg
    • 당근 : 약 3~4개(600g-2회로 나누어 배달)
    • 달걀 : 30개 (2회로 나누어 배달), 영아에게는 노른자만 먹여요!!
    • 감자 : 800g (2회로 나누어 배달)
  • 식품패키지3(1~5세 유아)
    • 보리 : 900g
    • 감자 : 800g (2회로 나누어 배달)
    • 우유 : 200ml를 60개 (2회로 나누어 배달)
    • 당근 : 600g (2회로 나누어 배달)
    • 달걀 : 30개 (2회로 나누어 배달)
    • 김 : 90g (2회로 나누어 배달)
    • 검정콩 : 300g
  • 식품패키지4(임신부, 혼합수유부)
    • 보리 : 1.4kg
    • 감자 : 1.6kg (2회로 나누어 배달)
    • 우유 : 200ml를 60개 (2회로 나누어 배달)
    • 당근 : 1.2kg (2회로 나누어 배달)
    • 달걀 : 30개 (2회로 나누어 배달)
    • 김 : 90g (2회로 나누어 배달)
    • 검정콩 : 450g
    • 미역 : 80g
  • 식품패키지4(출산부)
    • 보리 : 1.4kg
    • 감자 : 1.6kg (2회로 나누어 배달)
    • 우유 : 200ml를 30개 (2회로 나누어 배달)
    • 당근 : 1.2kg (2회로 나누어 배달)
    • 달걀 : 30개 (2회로 나누어 배달)
    • 김 : 90g (2회로 나누어 배달)
    • 검정콩 : 450g
    • 미역 : 80g
  • 식품패키지6(완전모유수유부)
    • 보리 : 1.4kg
    • 감자 : 1.6kg (2회로 나누어 배달)
    • 우유 : 200ml를 60개 (2회로 나누어 배달)
    • 당근 : 1.2kg (2회로 나누어 배달)
    • 달걀 : 30개 (2회로 나누어 배달)
    • 검정콩 : 450g
    • 김 : 90g (2회로 나누어 배달)
    • 미역 : 80g
    • 닭가슴살통조림 : 800g(135g을 6캔) (2회로 나누어 배달)
    • 오렌지주스 : 6L (1.5L를 4병, 2회로 나누어 배달)

대체식품 적용(격월)

대체식품 안내
기본식품 대체식품 기본식품 대체식품
당근 호박 방울토마토
우유의 ½ 호상요구르트 미역 건표고버섯
검정콩 멸치 닭가슴살캔 참치캔

개인별 맞춤형 영양교육 & 상담 서비스

영양평가

  • 사업초기, 재평가(6개월 시점), 사업종료시 신체 계측과 빈혈 검사 및 식품 섭취조사,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을 통해 개선정도를 평가하며, 6개월 시점에 자격재평가를 실시하여 졸업 또는 연장 가능(최대 1년 서비스 가능함)
  • 영양 위험 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실시합니다.
  • 영양상태평가
  • 1.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 2. 생화학적 검사 : 빈혈판정(헤모글로빈/헤마토크리트)
  • 3.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 4. 영양지식및 태도조사
  • 월1회 대상자와 접촉, 단체교육 : 대상군별 영양관리, 식생활 실천지침, 이유식교실,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방안, 영양상담 : 개인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 식품의 보관 및 이용
  • 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팀 김민희 ☎ 540-6954

임신 서비스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한방난임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한의치료(한약, 침, 뜸, 4개월) → 추적조사(3개월)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은 임신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입원의료비 지원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항체·성병·풍진·비타민D 검사

임신중 건강관리

  • 조산·유산 방지를 위한 임신부 비타민D, 엽산제, 철분제 제공

쑥쑥크는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 운영

  • 성장 발달이 빠른 영,유아기에 엄마의 따뜻한 손길로 마사지를 통해 아기들의 건강관리와 애착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양육 지식 제공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 도내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 관련 건강검진(여17만원, 남9만원한도)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상담 닥터콜 전용회선 운영

  • 임신과 부인과 질환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와 직접 무료 전화상담(☎061-544-2310)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 산전 기형아 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5만원 이내)

출산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지원

  • 분만취약지로 전 출산가정 해당
  • 진도군 주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일 1년전부터 진도군 주소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최대 90%추가 지원

유축기 무료 대여

  • 관내 거주 출산가정, 모유수유 희망 산모에게 출산 후 1개월간 무료 대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생아의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둘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둘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둘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 비용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 및 발달 상담, 영양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혼모, 5.18유족, 귀농귀어가정 산후조리비용의 70%감면
  •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양육 서비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가정
  • 첫째아, 둘째아 : 출생시 300만원, 매년 생일달에 7년간 100만원씩 지급
  • 셋째아 이상 : 출생시 5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2년간 100만원씩 지급, 13년째 300만원 지급
    ※ 매년 생일 이후 거주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기저귀 지원 : 월 8만원 / 조제분유지원 : 월1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만6세 미만 영유아(14일~71개월/총 8회 검진)
  • (검진기관) 관내 진도한국병원, 관외 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 (지원) 발달평가 결과 ‘심회평가 권고’ 판정 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출생아건강보험

  • 진도군 출생신고 후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10년간 출생아질병·상해보장보험을 진도군에서 가입해줌. 만기 후 해당가정 환급
    ※ 1일이라도 관외 전출시 자동 해약됨

보배세상 FM(보배섬 아이들의 Father, Mother) SNS 운영

  • SNS를 이용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안내 및 참여
  • 출산육아 관련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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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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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7-27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