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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맞춤형급여 안내

다음 표는 지원대상, 신청, 선정기준, 조사, 급여 등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단위 : 원)

수급자 선정기준

다음 표는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항목별 가구원수(1인~7인)로 안내하고있습니다.

구분/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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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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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1-1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