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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재산의 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자격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처리절차

  1. 신청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방문

  2.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3. 신청결과 확인
    • [금융] 문자 또는 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www.nps.or.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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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08-3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