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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갑질피해 신고방

진도군에서는 부패고리 단절 및 갑질 근절을 위해 공직자 비리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무원이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등 민원업무처리 지연, 민원부당처리 공무원
  •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요구 공무원
  • 불친절·무사안일·품위손상행위 공무원
  • 공무원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공무원 (공무원행동강령)
  • 기타 갑질행위 및 비위 공무원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 우리군 감사부서에서 조사 처리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받으실E-Mail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글 작성부터 완료까지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에게 민원 진행사항에 대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딩동"알림서비스 제공게시판입니다.
이용자께서는 글 작성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
    (부패신고는 ‘22.7.5.부터 적용)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과 익명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인증/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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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SMS 인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휴대폰번호 대신 가상식별번호를 부여 받아 활용합니다. 본인인증을 하시더라도 휴대폰번호는 일체 저장되지않으며 기타 개인정보는 진도군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I-PIN 인증
아이핀(i-PIN)은 인터넷상의 개인 식별 번호를 의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부조리·갑질피해 신고방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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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갑질피해 신고방』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2-07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