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노인복지

기초연금이란?

  • 우리나라 만 65세이상 전체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노후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기초연금개요

  •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보여주는 표

구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선정기준액 월2,020,000원 월3,232,000원
  • 신청일 : 생일 도래하기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액
    • - 단독가구 323,180원
    • - 부부가구 517,080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 재산의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개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공제액 안내

다음 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공제액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 주요변경사항
    • - 근로소득공제 : 월 98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추가공제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만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직접 신청(신청가능자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 본인계좌통장 사본 1부
    •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사본(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를 경우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기초연금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46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기초연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1-26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