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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 : 조난영

여성단체현황(2026.1.)

여성단체현황
단체명 회장 회원수
소비자교육중앙회 진도군지부 김도연 47
한국생활개선 진도군연합회 박수희 272
21세기여성발전 협의회 조귀례 33
한국부인회 진도군지부 이상림 35
향군여성회 박명희 29
진도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 최경숙 41
한국자유총연맹 진도군여성회 손연숙 32
진도군바르게살기운동여성회 이산재 30

여성 상담센터

  • 상담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 : (주간) 09:00~18:00 ☎ 1366 / (야간) 18:00 이후 ☎ 1366
  • 1366 소개
    • - 24시간 365일 운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위기 여성 상담
    • - 긴급보호, 의료·법률·기관연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목적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기여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
  • 지원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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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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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1-2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