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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모든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수요처에서 인감도장 대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처 확인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용용도, 수임인”과 관련서류 내용 비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수임인 미기재)
  • ※ 확인서와 관련서류에 기재된 서명의 형태 일치여부와 무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①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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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9-01-09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