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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진도개

  • 진도개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36년 당시 경성 제국 대학(서울대학교 전신) 교수였던 일본인 모리씨는 조선 총독부의 시학위원(視學委員)으로 위촉받아 전라남도 지방 출장시 진도에 진도개라는 육지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명견이 있는데, 그 성품이 영리하여 해마다 많은 수의 개가 육지로 유출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대단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37년 봄에 일본인 모리교수는 진도에 가서 현장 답사를 마치고 그 당시 진도군수였던 문동호씨의 협조를 받아 군내면과 지산면 등의 진도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고유견인 진도개가 수렵성이 강하고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혈통의 순수성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모리교수의 제안으로 1937년 조선보물 고적명승 천연기념물 위원회에 제출되어, 다음해인 1938년 5월 3일 진도개는 조선보물 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이라는 조항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받은 진도개는 심사를 하고 외부의 반출을 막는등 타품종과의 혼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진도개 보호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며, 진도개의 심사 표준은 일본 토종개 가운데 중형견인 기주견(紀州犬)을 참고했다. 그 후 8ㆍ15해방으로 독립을 맞이한 신생독립국가는 미처 진도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6ㆍ25전쟁이 일어나므로써 진도개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되어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1952년 2월 17일 제주도 육군 제 1훈련소를 돌아보고 귀경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진도에 새로운 훈련장 건설 여부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진도에 들렀다가, 이 때 이 대통령은 진도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보호에 힘쓰라는 지시와 함께 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교육청에서 업무관장)

1962년 그 동안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보물 고적명승 천연기념물(법률 제961호)을 제정 공포하면서 진도개는 우리법률에 의하여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ㆍ관리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진도개의 고유 혈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1967년 1월 16일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제정하여 1969년 1월 28일 1차 개정하였으며, 이를 현 실정에 부합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견으로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1997년 8월 22일 2차 개정을 거쳐 '99.1.29' 3차 개정이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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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3-3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