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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간소화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사업자 등록·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인허가 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기존:민원인→시군구청, 민원인→국세청(세무서)

간소화:민원인→기관간 자료전송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부처별 간소화 대상 업종 현황

부처별 간소화 대상업종 현황
부처명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식품의약품안전처 4
  • 식품위생업
  • 의료기기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축산물 영업
보건복지부 4
  • 소독업
  • 공중위생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ㆍ의약품판매업 등
기획재정부 2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환경부 2
  • 가축분뇨관련 영업
  • 분뇨관련 영업 등
행정안전부 2
  • 옥외광고업
  • 행정사
고용노동부 1
  • 국내직업소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4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체육시설업
해양수산부 1
  • 수산질병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9
  • 가축거래상인
  • 가출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여성가족부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 상담소 등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
    •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신청결과 확인
    • 전화·문자·우편(중 택일) 으로 결과통보
  • 문의처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40-365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폐업신고간소화서비스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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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간소화서비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09-06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