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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진도군은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
  • 입증요청서접수
  • 소관부서검토
  • 위원회 상정(요청 이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회신

규제입증요청 신청

  1. 1.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진도군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jindo660@korea.kr
    • 연락처 : 진도군 기획홍보실 법무의회팀 061-540-3047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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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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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1-26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