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토
귀농인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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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산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학생, 병역의무 수행중인 사람, 직장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 이주한 사람, 귀농인은 제외 |
구분 | 내용 | 취급(신청) 기관 | 등록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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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 주민등록 이전 | 읍·면 사무소 | ||
농지대장 등재 | 읍·면 사무소 | 농지구입·임대후 | ||
농업경영체 등록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진도) |
농지대장 등재 후 |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