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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적극행정·소극행정 개념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형태적,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의 정의를 나열한 표

    행태적 측면 ·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 이상을 기울여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 반복이 아닌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군민편익 증진, 군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임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소극행정의 정의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 처리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 처리

추진방안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법률적 자문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도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 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업무 대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 특별승급
    • - 근속승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단축
    •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 가산평정시 가점
    • - 포상휴가
    •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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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0-06-30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