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법정 감염병의 분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종류 |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1)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 신종인플루엔자
- 17.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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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핵
- 2. 수두
- 3. 홍역
- 4. 콜레라
- 5. 장티푸스
- 6. 파라티푸스
- 7. 세균성이질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 A형간염
- 10. 백일해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21. E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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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 엠폭스
- 28. 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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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플루엔자
- 2. 회충증
- 3. 편충증
- 4. 요충증
- 5. 간흡충증
- 6. 폐흡충증
- 7. 장흡충증
- 8. 수족구병
- 9. 임질
- 10. 클라미디아 감염증
- 11. 연성하감
- 12. 성기단순포진
- 13. 첨규콘딜롬
-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8. 장관감염증2)
- 19. 급성호흡기감염증3)
-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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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발생 신고를 함.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
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장
- 군의관, 부대장 (육군 , 해군 , 공군 및 국군 직할부대 등)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해당 경우
- 그 밖의 신고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신고체계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손을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끓여 먹는다.
-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조리를 하지 않고, 야채와 생선(육류)의 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손씻기로 감염병 예방하기
- • 대부분의 감염병은 코나 입으로 감염되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에 갖다 대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사람의 몸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세균의 숫자를 줄여 주기만 해도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
- 손씻기 6단계에 따라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가 풀숲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현황
- 쯔쯔가무시증은 10월~11월에 호발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5월~10월에 발생합니다.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 원인균: SFTS바이러스
- 매개체: 작은소피참진드기 등
- 숙주동물: 포유류(소, 염소, 말, 개, 고양이, 고라니, 멧돼지등), 조류(파충류), 유충(조류,소형포유류-쥐,다람쥐등)
- 반려동물및가죽에서 사람(우연숙주)에게 전파
쯔쯔가무시증
- 원인균: 쯔쯔가무시균
- 매개체: 털진드기등
- 숙주동물: 설치류(동물쥐, 갈밭쥐) 등
- 조류: 파충류
- 사람에서 사람(우연숙주)에게 전파안됨
위험활동
감염경로
예방수칙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야외활동 전
- 안전한 옷 착용하기(긴 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등산화/장화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야외활동 중
-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기
- 귀가 즉시 샤워·목욕하기
- 몸에 벌레 물린 상처(또는 검은 딱지) 또는 진드기가 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 ☎ 061-540-6042, 010-5400-5157 (보건소 감시폰)
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 실시
- ① 취약지역 방역·소독
진도군의 방역취약지역에 읍·면 방역·소독 담당, 주민자율방역단과 협업하여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석비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시행중이며, 하수관로 연막소독 시 가정 내 배수관으로 연막이 유입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유충구제 집중 방제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 상태에서의 구제가 보다 쉽고 효과적입니다.
하천, 하수구, 배수로, 정화조 등에 주기적인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 포충기 설치
화학적인 소독약품을 쓰지 않고 기구를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모기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향토문화회관, 공설운동장 등 가로등에 고정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④ 방역·소독차 운행
대형 시설물, 하천변 등 넓은 지역을 소독하기 위해 도입한 방역·소독차를 주기적으로 운행하여 각종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대응팀 ☎ 061-540-6053
결핵예방사업
결핵(Tuberculosis)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경로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
결핵 검진(무료)
결핵증상과 치료
- (증상)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
- (치료) 최소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됩니다.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 에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예방 생활 수칙
-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
- 손씻기, 기침 예절 실천
- 결핵예방접종(BCG)
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홈페이지
- http://tbzero.cdc.go.kr
감염병관리팀 ☎ 061-540-6045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