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법정 감염병의 분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 제1군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군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군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군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분류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0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3종) |
감염병의 종류 |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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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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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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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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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주기 |
즉시 |
24시간내 |
24시간내 |
7일 이내 |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발생 신고를 함.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

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장
- 군의관, 부대장 (육군 , 해군 , 공군 및 국군 직할부대 등)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해당 경우
- 그 밖의 신고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신고체계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손을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끓여 먹는다.
-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조리를 하지 않고, 야채와 생선(육류)의 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손씻기로 감염병 예방하기
- • 대부분의 감염병은 코나 입으로 감염되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에 갖다 대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사람의 몸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세균의 숫자를 줄여 주기만 해도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
- 손씻기 6단계에 따라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가 풀숲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현황
- 쯔쯔가무시증은 10월~11월에 호발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5월~10월에 발생합니다.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 원인균: SFTS바이러스
- 매개체: 작은소피참진드기 등
- 숙주동물: 포유류(소, 염소, 말, 개, 고양이, 고라니, 멧돼지등), 조류(파충류), 유충(조류,소형포유류-쥐,다람쥐등)
- 반려동물및가죽에서 사람(우연숙주)에게 전파
쯔쯔가무시증
- 원인균: 쯔쯔가무시균
- 매개체: 털진드기등
- 숙주동물: 설치류(동물쥐, 갈밭쥐) 등
- 조류: 파충류
- 사람에서 사람(우연숙주)에게 전파안됨
위험활동

감염경로

예방수칙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야외활동 전
- 안전한 옷 착용하기(긴 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등산화/장화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야외활동 중
-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기
- 귀가 즉시 샤워·목욕하기
- 몸에 벌레 물린 상처(또는 검은 딱지) 또는 진드기가 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 ☎ 061-540-6044, 010-5400-5157 (보건소 감시폰)
방역소독사업
취약지역 방역소독
- 대상지역 : 항 · 포구, 관광유원지, 하수구, 쓰레기장, 웅덩이, 아파트지역 축사, 인구 밀집지역 등
- 방 법 : 분무·연무소독 실시(연막소독 가급적 지양)
- ▶실시기준
- - 3월 : 월동모기 일제방역 월 2회
- - 4월,10월 : 1회 이상/주
- - 5월,6월 : 2회 이상/주
- - 7월~9월(하절기) : 3회 이상/주
- ※ 일본뇌염 경보 발령 시 주2회 이상 실시
유충구제
- 목 적 : 환경친화성 방법으로 유충단계 구제 → 인력 및 예산절감
- 기 간 : 1월 ~ 12월 (분기 1회)
- 대 상 : 대형건축물 정화조 및 물 웅덩이, 하천 등 164개소
- 방 법 : 유충현지 조사 후 구제약품 투여
- 유충구제팀 : 방역업체 및 각 읍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다음 표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
분무소독 |
연막소독 |
장점 |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 시키는 방법으로 살출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 한다.
-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소독후 잔류기간(7~10일)이 길어 효과적이다. |
- 살포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 가시적 효과가 크다. |
단점 |
- 살포면적이 좁다.
- 가시적인 효과가 적다. |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감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소독시간에 제한(일몰후, 일출전 소독)을 받는다.
-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
결핵예방사업
결핵(Tuberculosis)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경로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결핵 검진(무료)
결핵증상과 치료
- (증상)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
- (치료) 최소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됩니다.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 에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예방 생활 수칙
-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
- 손씻기, 기침 예절 실천
- 결핵예방접종(BCG)
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홈페이지
- http://tbzero.cdc.go.kr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