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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법정 감염병의 분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1)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 신종인플루엔자
  • 17. 디프테리아
  • 1. 결핵
  • 2. 수두
  • 3. 홍역
  • 4. 콜레라
  • 5. 장티푸스
  • 6. 파라티푸스
  • 7. 세균성이질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 A형간염
  • 10. 백일해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21. E형간염
  •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 엠폭스
  • 28. 매독
  • 1. 인플루엔자
  • 2. 회충증
  • 3. 편충증
  • 4. 요충증
  • 5. 간흡충증
  • 6. 폐흡충증
  • 7. 장흡충증
  • 8. 수족구병
  • 9. 임질
  • 10. 클라미디아 감염증
  • 11. 연성하감
  • 12. 성기단순포진
  • 13. 첨규콘딜롬
  •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18. 장관감염증2)
  • 19. 급성호흡기감염증3)
  •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발생 신고를 함.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

  1.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 김염병환자 발생 신고,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 → 표본 감시감염병 환자발생 신고
  2. 시·군·구 보건소
  3. 보고
  4. 시·도 보건(정책)과
  5. 보고
  6.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국립보건연구원)
  7. 결과환류
  8. 시·도 보건(정책)과
  9. 결과환류
  10. 시·군·구 보건소
  11. 결과환류
  12.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 결과환류 →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
  1.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 김염병환자 발생 신고
  2. 시·군·구 보건소
  3. (검체의뢰)
  4.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5. (검체의뢰)
  6.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국립보건연구원)
  7. 결과환류
  8.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9. 결과환류
  10. 시·군·구 보건소
  11. 결과환류
  12.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1.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 → 표본감시기관 직접 신고 ※ 해당 감염병 인플루엔자 의료관련감염병
  2.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국립보건연구원)

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장
    • 군의관, 부대장 (육군 , 해군 , 공군 및 국군 직할부대 등)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해당 경우
    • 그 밖의 신고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신고체계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손을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 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끓여 먹는다.
  •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조리를 하지 않고, 야채와 생선(육류)의 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 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손씻기로 감염병 예방하기

  • • 대부분의 감염병은 코나 입으로 감염되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에 갖다 대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사람의 몸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세균의 숫자를 줄여 주기만 해도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

  • 손씻기 6단계에 따라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손씻기를 통해 각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씻기365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 올바른 손씻기 6단계 5늘부터 실천하세요!

  1.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 2.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3. 3.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4. 4.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5. 5.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6. 6.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가 풀숲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현황

  • 쯔쯔가무시증은 10월~11월에 호발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5월~10월에 발생합니다.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 원인균: SFTS바이러스
  • 매개체: 작은소피참진드기 등
  • 숙주동물: 포유류(소, 염소, 말, 개, 고양이, 고라니, 멧돼지등), 조류(파충류), 유충(조류,소형포유류-쥐,다람쥐등)
  • 반려동물및가죽에서 사람(우연숙주)에게 전파

쯔쯔가무시증

  • 원인균: 쯔쯔가무시균
  • 매개체: 털진드기등
  • 숙주동물: 설치류(동물쥐, 갈밭쥐) 등
  • 조류: 파충류
  • 사람에서 사람(우연숙주)에게 전파안됨

위험활동

농작업(텃밭/주말농장 포함), 농작물 수확, 농작물 나르기, 풀베기, 등산로 벗어나기, 감따기, 밤줍기, 산나물 채취(고사리, 버섯 등)

감염경로

SFTS

  1. 원인균:SFTS 바이러스
  2. 매개체:작은소피참진드기 등
  3. 숙li물
    • 포유류:소, 염소, 말, 개, 고양이, 고라니, 멧돼지 등
    • 조류, 파충류
    • 유충:조류, 소형 포유류(쥐, 다람쥐 등)
    • 반려동물 및 가축
  4. 사람 우연숙주

쯔쯔가무시균

  1. 원인균:쯔쯔가무시균
  2. 매개체:털진드기 등
  3. 숙주동물
    • 설치류:둥줄쥐, 갈발쥐 등
    • 조류, 파충류
  4. 사람 우연숙주

예방수칙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야외활동 전
    • 안전한 옷 착용하기(긴 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등산화/장화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야외활동 중
    •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기
    • 귀가 즉시 샤워·목욕하기
    • 몸에 벌레 물린 상처(또는 검은 딱지) 또는 진드기가 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 ☎ 061-540-6042, 010-5400-5157 (보건소 감시폰)

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 실시

  • ① 취약지역 방역·소독

    진도군의 방역취약지역에 읍·면 방역·소독 담당, 주민자율방역단과 협업하여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석비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시행중이며, 하수관로 연막소독 시 가정 내 배수관으로 연막이 유입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소독 사진1
    • 방역·소독 사진2
    • 방역·소독 사진3
  • ② 유충구제 집중 방제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 상태에서의 구제가 보다 쉽고 효과적입니다.
    하천, 하수구, 배수로, 정화조 등에 주기적인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 사진1
    •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 사진2
    •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 사진3
  • ③ 포충기 설치

    화학적인 소독약품을 쓰지 않고 기구를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모기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향토문화회관, 공설운동장 등 가로등에 고정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충기 설치 사진1
    • 포충기 설치 사진2
    • 포충기 설치 사진3
  • ④ 방역·소독차 운행

    대형 시설물, 하천변 등 넓은 지역을 소독하기 위해 도입한 방역·소독차를 주기적으로 운행하여 각종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 소독차 운행 사진1
    • 소독차 운행 사진2

감염병대응팀 ☎ 061-540-6053

결핵예방사업

결핵(Tuberculosis)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경로

  •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됩니다.
  • 결핵 감염 경로
    • 일반환자
    • 전염성결핵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 잠복결핵감염
    • 2년내 5% 이후 평생 추가 5% 발병(총 10% 발병)
    • 결핵감염

결핵 검진(무료)

  • 흉부X선 및 객담 검진

결핵증상과 치료

  • (증상)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
  • (치료) 최소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됩니다.
  •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 에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예방 생활 수칙

  •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
  • 손씻기, 기침 예절 실천
  • 결핵예방접종(BCG)

질병관리본부 결핵ZERO 홈페이지

  • http://tbzero.cdc.go.kr
  • 결핵ZERO

감염병관리팀 ☎ 061-540-6045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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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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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2-23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