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이 직접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요구도에 따라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사업 내용
-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문제 관리
- 폭염, 혹한기 등 계절별 건강관리 교육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사업
기초활력징후 측정과 건강관리 교육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건강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사업 내용
- 기초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 실시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
-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및 대처 방법 교육
- 폭염, 혹한기 등 계절별 건강관리 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만성질환 예방, 관리으로써 질환의 중증화를 방지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사업 내용
- 기초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 실시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
-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및 대처 방법 교육
-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국가암검진사업
사망원인 1위 질환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암 완치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
검진 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암 종류 및 검진주기
암 종류 및 검진주기
암의 종류 |
검진 주기 |
연령기준 |
암 검진방법 |
위 암 |
2년 |
만 40세 이상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 |
간 암 |
6개월 |
만 40세 이상 남‧여 중*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 초음파,
간암표지자 검사 |
대장암 |
1년 |
만 50세 이상 |
분별잠혈 검사
(대변검사) |
유방암 |
2년 |
만 40세 이상 |
유방 X선 촬영 |
자궁경부암 |
2년 |
만 20세 이상 |
자궁경부세포
검사 |
폐 암 |
2년 |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 간암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C형 간염 양성자, 간 질환자
※ 30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 기간(년)
- 담당자 : 보건소 방문보건팀 황선미 ☎ 540-6922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저소득층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골밀도 검사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연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소아)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18세 미만인 자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적합한 자
선정기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구분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5대암환자 |
폐암환자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의료수급권자 : 당연선정 |
당연선정 |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전체암종 |
5대암 : 위암(C16), 간암(C22),유방암(C50), 대장암(C18~20)
자궁경부암(C53) |
원발성 폐암(C33-34) |
지원기간 |
만18세까지 |
3년간
(연속) |
3년간(연속) |
3년간(연속) |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그외 2,000만원 |
급여비급여구분없이
300만원 |
급여 200만원 |
급여 200만원 |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국가암검진 통보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환자 통장 사본 1부
타지원 사업
-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또는 진도해남지사(530-8143) 문의)
- 1) 지원 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모두 충종하는 대상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 중위 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가구 합산액이 7억원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신청 가능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정보 제공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60% |
- 2) 퇴원일(최종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3) 지원범위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 2. 긴급복지 지원사업(의료비지원) (군 주민복지과, 읍·면 사무소 찾아가는 복지팀)
-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75% 및 재산기준 충족 시
- 300만원 범위 내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입원 중 신청 가능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건강보험공단 >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 담당자 : 보건소 방문보건팀 조정민 ☎ 540-6924
재가암 환자 지원
재가암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암 재발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자
주요내용
- 재가암 환자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 영양제 및 영양식이 제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110개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 환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재산)일정금액 미만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 360만원), 저단백햇반(연 168만원)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소득·재산조사 신고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
- 주택 임대계약서 1부, 환자 통장 사본 1부
- 담당자 : 보건소 방문보건팀 황선미 ☎ 540-6922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B,C형 간염 검진)
간암 발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B,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감염상태 확인 및 적절한 치료와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사업내용
- 검사방법 : 채혈 검사를 통해 B형간염 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검사
- 정밀검사 : 간염 항원·항체 유소견자 2차 정밀검사 비용 지원
- 사후관리 : B형간염 항체미보유자 예방접종 안내, 간염 및 간암 고위험군인 경우 보건소 사업(식습관, 절주, 감염병관리 등) 연계
의료취약지 원격진료사업
의료취약지 취약계층에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관매도 주민
사업내용
-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원격진료 지원
- 조도보건지소 의사가 디지털헬스케어시스템을 통해 관매도보건진료소 환자 원격 협진 및 건강관리(조도보건지소 ⇔ 관매도보건진료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행태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 스마트폰 이용자(아이폰 제외)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대상자 제외
사업내용
- 스마트기기(혈압·혈당계, 활동량계, 체성분계)를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사업진행과정 : 6개월 주기로 건강평가하며 지속 참여 가능함
- 대상자 등록 : 서비스 참여(1차대면) →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수 (개인별 6개월간) → 사후 평가(2차 대면)
※ 제공된 스마트기기는 서비스 종료 및 퇴록 시 반납
담당자 : 보건소 방문보건팀 황선미 ☎ 540-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