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이 직접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요구도에 따라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사업 내용
-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문제 관리
- 폭염, 혹한기 등 계절별 건강관리 교육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사업
기초활력징후 측정과 건강관리 교육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건강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사업 내용
- 기초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 실시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
-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및 대처 방법 교육
- 폭염, 혹한기 등 계절별 건강관리 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만성질환 예방, 관리함으로써 질환의 중증화를 방지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사업 내용
- 기초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 실시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
-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및 대처 방법 교육
-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국가암검진사업
사망원인 1위 질환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암 완치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
검진 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암 종류 및 검진주기
암 종류 및 검진주기
| 암의 종류 |
검진 주기 |
연령기준 |
암 검진방법 |
| 위 암 |
2년 |
만 40세 이상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 |
| 간 암 |
6개월 |
만 40세 이상 남‧여 중*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 초음파,
간암표지자 검사 |
| 대장암 |
1년 |
만 50세 이상 |
분별잠혈 검사
(대변검사) |
| 유방암 |
2년 |
만 40세 이상 |
유방 X선 촬영 |
| 자궁경부암 |
2년 |
만 20세 이상 |
자궁경부세포
검사 |
| 폐 암 |
2년 |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 간암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C형 간염 양성자, 간 질환자
※ 30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 기간(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저소득층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연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소아)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18세 미만인 자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적합한 자
선정기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 구분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5대암환자 |
폐암환자 |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의료수급권자 : 당연선정 |
당연선정 |
|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재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D45,46,47.1,47.3,47.4,47.5) |
5대암 : 위암(C16), 간암(C22),유방암(C50), 대장암(C18~20)
자궁경부암(C53) |
원발성 폐암(C33-34) |
| 지원기간 |
만18세까지 |
3년간
(연속) |
3년간(연속) |
3년간(연속) |
|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그외 2,000만원 |
급여비급여구분없이
300만원 |
급여 200만원 |
급여 200만원 |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국가암검진 통보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환자 통장 사본 1부
타지원 사업
-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또는 진도해남지사(530-8143) 문의)
- 1) 지원 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 중위 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가구 합산액이 7억원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신청 가능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정보 제공
|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60% |
- 2) 퇴원일(최종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3) 지원범위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 2. 긴급복지 지원사업(의료비지원) (군 주민복지과, 읍·면 사무소 찾아가는 복지팀)
-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75% 및 재산기준 충족 시
- 300만원 범위 내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입원 중 신청 가능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건강보험공단 >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재가암 환자 지원
재가암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암 재발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자
주요내용
- 재가암 환자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 영양제 및 영양식이 제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되어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 환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재산)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재산)일정금액 미만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 360만원), 저단백햇반(연 168만원)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소득·재산조사 신고서 1부
- 발급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인 진단서
- 장애인 증명서 1부,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
- 주택 임대계약서 1부, 환자 통장 사본 1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중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자
- 스마트폰 이용자(아이폰 제외)
사업내용
- 스마트기기(혈압·혈당계, 활동량계, 체성분계)를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사업진행과정 : 6개월 주기로 건강평가하며 지속 참여 가능함
- 대상자 등록 : 서비스 참여(1차대면) →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수 (개인별 6개월간) → 사후 평가(2차 대면)
※ 제공된 스마트기기는 서비스 종료 및 퇴록 시 반납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안질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대상자
- 수술일 기준 60세 이상이며,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상자
사업내용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무릎인공관절 한측 120만원, 양측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1안 30만원, 2안 60만원
-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 한하여 지원, 타법령 및 실손보험 중복지급 불가
필요서류
-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진료비 계산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