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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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833.5천원 (4인 기준) |
6회 |
의료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 등 의료비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0천원이내 | 2회 | ||
주거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250.5천원 (농어촌3~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1천원 (4인 기준) |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긴급지원대상자 중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지원 |
- 초 127.9천원, - 중 180천원, - 고 214천원 |
분기단위 1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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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 /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체납 요금 중 500천원 이내) 각 1회 |
1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