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화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 금전 · 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지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783천원/월(1인 기준) 1,994천원/월(4인기준) |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2회 |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농어촌 기준) |
18만 9천원/월(1~2인 기준) 25만 5백원/월(3~4인기준) |
12회 |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55만 2천원/월(1인 기준) 149만 4천원/월(4인기준) |
6회 | ||
| 부가급여 | 교육 |
가구언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만 7천원/분기 중 18만원/분기 고 21만 4천원/분기 |
2회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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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15만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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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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