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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긴급복지 지원제도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2024년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 : 8,228천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내용

다음 표는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등으로 구성된 긴급복지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1,833.5천원
(4인 기준)
6회
의료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 등 의료비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0천원이내 2회
주거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250.5천원
(농어촌3~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천원
(4인 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긴급지원대상자 중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지원

- 초 127.9천원,
- 중 180천원,
- 고 214천원
분기단위
1회 지원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 /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체납 요금 중 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지원절차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서식 1호~7호 활용] → 지원결정[서식 8호]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서식 11호, 서식8호]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서식 8호, 서식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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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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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1-1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