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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긴급복지 지원제도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2026년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8,564천원(1인), 10,199천원(2인), 11,359천원(3인), 12,494천원(4인)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내용

다음 표는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등으로 구성된 긴급복지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783천원/월(1인 기준)
1,994천원/월(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농어촌 기준)

18만 9천원/월(1~2인 기준)
25만 5백원/월(3~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만 2천원/월(1인 기준)
149만 4천원/월(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가구언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만 7천원/분기
중 18만원/분기
고 21만 4천원/분기
2회
(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15만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지원절차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서식 1호~7호 활용] → 지원결정[서식 8호]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서식 11호, 서식8호]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서식 8호, 서식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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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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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4-23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