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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

여권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접수처

  • 도청 민원실 및 시·군 민원실(※ 주민등록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신청가능)
  • 여권 재발급은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일반단수여권(PS), 일반복수여권(PM),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으로 나열된 표

일반단수여권(PS)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일반복수여권(PM)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PO)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외교관여권(PD) 외교관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외교부에서 발급)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신용카드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금액(원), 비고으로 나열된 표

종류 금액(원)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 18세이상
26면 50,000
5년 58면 45,000 8세이상 ~ 18세 미만
26면 42,000
58면 33,000 8세 미만
26면 30,000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20,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여권 사실 증명 1,000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및 발급기간

  • 신 청(민원인)
  • 접 수(민원실)
  • 심 사(민원실)
  • 발 급(조폐공사)
  • 교 부(민원실)
  • 접수일 포함 3~4일 소요됩니다. (법정공휴일 제외)
  • 발급된 여권은 우편으로 수령가능합니다. (발급신청시 우편수령 신청 및 우편요금 납부)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 규격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신청서(민원서식) : http://www.passport.go.kr/new/issue/document.php

문의 : 군청 민원봉사과 ☎540-365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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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11-24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