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월
구 분 | 금 액 (단위:원) | 비 고 | |
---|---|---|---|
가정용 | 10톤이하 | 300 | |
20톤이하 | 430 | ||
20톤초과 - 30톤이하 | 470 | ||
30톤초과 | 590 | ||
일반용 | 50톤이하 | 600 | |
50톤초과 - 100톤이하 | 870 | ||
100톤초과 - 200톤이하 | 920 | ||
200톤초과 - 300톤이하 | 1,010 | ||
300톤초과 | 1,110 | ||
대중탕용 | 200톤이하 | 570 | |
200톤초과 - 500톤이하 | 960 | ||
500톤초과 | 1,020 | ||
산업용 | 300톤이하 | 850 | |
300톤초과 - 1,000톤이하 | 900 | ||
1,000톤초과 | 950 |
구경별(mm) | 금 액 (단위:원) | 비 고 |
---|---|---|
13 | 930 | |
20 | 2,260 | |
25 | 3,820 | |
32 | 5,730 | |
40 | 11,280 | |
50 | 18,260 | |
75 | 27,390 | |
100 | 41,080 | |
150 | 61,630 | |
200 | 92,440 | |
250 | 138,660 |
업 종 별 | 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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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용 |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써 10㎡미만의 소규모가게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일 반 용 | 타업종(가정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