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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 청구제란?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는 정식민원 서류 제출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24종)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하기
    • 가족묘지 등의 위치 (변경)허가
    •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 어린이집 인가신청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폐수배철시설 설치허가(신고)
    • 건축허가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
    • 골재채취허가
    • 공유수면 매립면허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신청
    •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
    •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 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지정
    • 내수면어업 면허
    • 내수면어업 공동면허
    • 초지조성허가
    • 토석(토사)채취 허가
    • 산지전용 (변경)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 신청

사전심사청구 신청자

  • 사전심사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당해 대지의 토지(건물)소유자
  • 사전심사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당해 대지의 토지(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

사전심사청구서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결정.비치(안내)
  • 민원인(사전심사청구인)은「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
  • 민원실에서는「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
  • 민원실(열린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
  •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련 기관(부서)과 가능여부 협의(실무종합심의회)
  •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가능여부 사전심사 후 검토결과 통보
  •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처리결과 기록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범위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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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2-14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