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토
전체 | 기금 | 계속비 | 명시이월비 | 본예산 | 사고이월비 |
세계잉여금 | 세입 | 세출 | 수정예산 | 순계예산 | 실행예산 |
예산과목 | 일반회계예산 | 일시차입금 | 조상충용 | 준예산 | 지난연도수입 |
지난연도지출 | 채무부담행위 | 총계예산 | 추가경정예산 | 특별회계예산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즉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재원을 말한다.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33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 그 취지를 세입세 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매년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다음연도) 개시 90 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 하여 국회(의회)가 심의·의결 하여 성립된 당초의 예산을 지칭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비를 말함.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인 수입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 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경비
세출에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 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로 세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 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미집행 된 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 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을 말함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 게 되는데 세입 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분됨.
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되는데 장, 관, 항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 이며 세항, 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해 기본적이고 기초 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함은 통상 일반회계예산을 말한다.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 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됨.(지방재정법 제11조)
당해 연도내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 어 이에 충당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 제13조)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지방재정 법 제47조)
지난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 지방재정법 제58조)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행위를 말한다.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에 많이 이용 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상 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 국회(의회)심의·의결 을 거쳐 성립 된 예산을 말함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