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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 제도란?

  •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민원인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민원처리를 전담하여 도와주는 사람)으로 지정 하여 민원상담, 서류보완 지원, 처리과정 등을 도와주는 제도

신청방법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민원 접수시 구두 신청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

  • 처리기간이 10일이상인 인허가 민원
  • 민원신청인이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이 신청한 단순 민원 등

후견인 지정 운영

  • 민원접수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해당분야 또는 적임자를 접수부서에서 임의 지정
  •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지정

민원 후견인 하는 일

  •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접수에서 종결처리까지 민원인과의 협조 및 유기적 관계유지
  •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리
  •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실무 종합심의회의 유기적 협조
  • 미비사항의 보완, 중간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
  • 불가처리 민원 사유 설명 및 대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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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5-2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