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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지원기준
    •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구입비(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 90% 이내
    • 차상위계층 : 80% 이내
    • 일반 노인 : 70% 이내

    * 4년에 1회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읍·면사무소 복지팀 유선·방문 문의 또는 진도군청 가족행복과(061-540-127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지원기준
    •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또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노인(65세이상) 부부 가구 중 기초수급,차상위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 가 24세 이하로 구성된 조손가구
    •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 읍·면사무소 복지팀 유선·방문 문의 또는 진도군청 가족행복과(061-540-127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기준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아래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 ⑤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 안전지원 : 안부확인 및 말벗(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 생활교육 :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 일상생활지원 : 중점대상 (외출동행, 청소관리, 식사관리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
  • 문의처
    • 읍·면사무소 복지팀 유선·방문 문의 또는 진도군청 가족행복과(061-540-1274)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 지원기준
    •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중 저소득층 및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
  • 지원내용
    • 중식제공 / 주 5일 운영(월 ~ 금)
    • 운영시작 시간 등 기관별 상이(문의필수)
    • 이용료 : 일반노인(1,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무료/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 진도군노인복지관(본관) 061-544-5504 / (분관) 061-544-0211
    • 서경노인복지관 061-542-2117, 2119

    * 유선문의 후 신청방법 등 안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지원기준
    •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 지원내용
    • 주 2회 도시락 배달(안부확인 함께 수행)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복지팀 방문 및 유선상담 진행 후 신청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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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2-02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