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신청자격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진도군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배제대상자
- 사업 참여 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 공무원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 구성되어 독립생계유지 시 선발가능)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참여자 선발
선발 원칙
-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 원칙
- 선발은 배점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장애인가족>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선발 방법
- 가구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 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판단
- 재산기준 확인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
- 세대주 및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장기실업자 : 일모아 시스템에 의한 확인
- 취업취약계층 : 가점 증빙서류 확인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가점 증빙서류 확인
- 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선발자 관리
- 1. 사업유형과 참여자의 특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작업장 배치 및 사업장 관리
- 2. 선발된 자는 세부사업(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선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참여자 의사 확인 하에 타 사업으로 재배치 가능
※ 단, 진행 중인 단위사업 참여 중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 불가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임금지급
- 참여자 1인당 최저시급 9,860원 지급
- 유급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간식비 1일 5,000원 지급
근로조건
- 만65세 이상 : 주20시간 이내(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만65세 미만 : 주30시간 이내(22:00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사업장의 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장 안전 책임자 지정 및 운영
- 사업장 지도・감독규정 및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본 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침 및 지자체에서 마련한 기준 등을 적용
담당부서 : 인구정책실 061-540-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