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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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담당부서 : 인구정책실 061-540-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