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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가. 대표자 자격요건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나. 상담원 자격요건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상담원 1명이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14호)
    • ②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
    • ③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 ④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 ⑤ 종사자 명부(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 ⑥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보증보험증권)
      • ※ 1천만원 보증, 계약자는 대표자, 피보험자는 진도군수
    • ⑦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
        → 직업소개소만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적 구조
    • ⑧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 확인용)
    • ⑨ 증명사진(4㎝×5㎝) 1매 (등록 후 교부되는 직원명단 부착용)
    • 겸업 및 겸임 금지
      • - 겸업 금지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 다른 직업소개소의 대표자·임원 또는 종사자 겸임금지
    • 수수료(증지) 3만원, 면허세 5천원
  • 라. 변경등록 구비서류
    • 사업소의 명칭변경 : 변경신청서, 등록증
    • 사업소의 위치변경 : 변경신청서, 등록증
      • -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 (※시설기준 : 신규등록과 동일)
    • 대표자, 상담원, 종사원 등 종사자 변경
      • : 변경신청서, 등록증, 종사자명부, 자격 및 경력증명서(대표자,상담원만 해당)
    • 수수료 : 무료, 면허세 5천원(대표자‧사업소명칭․사업소위치․ 종사자 변경)

2. 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가.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나. 변경 등록
    •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등록증,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부서 : 인구정책실 061-54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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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1-1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