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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요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감면사항, 감면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다음 표는 공개대상별 정보공개 방법 및 수수료 안내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수수료안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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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안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1-2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