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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요

정보공개 청구안내

  •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 정보공개책임자:민원봉사과장 허승목(540-3601) | 정보공개담당:주무관 차건호(540-3603)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 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다음 표는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인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정보공개실시 안내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공개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 구제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청구 및 처리절차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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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1-1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