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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보

축사환경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축산농가 및 법인
  • 사업내용 : 축사시설, 축산시설 등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제외 대상농가
    • - 축산업 미등록·허가 농가 및 무허가 축사 농가
    • - 해당 축종 사육으로 민원 발생하는 농가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당년 2월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축사환경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지침 통보(1월):군수→읍·면장, 사업신청(2월):읍·면장(사업신청희망자)→군수, 대상자 확정,보조금교부 결정(2월말):군수→읍·면장(사업대상자),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읍·면장(사업대상자)→군수, 사업비지급·정산(사업완료즉시):지급(군수)→보조금 신청(사업대상자)

맞춤형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및 인증의향(가능) 농가
  • 사업내용 : 맞춤형 축산기자재 지원(농가 필요·희망하는 기자재 신청)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사업의무준수사항
    •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후관리 기간(5년)동안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 (친환경축산물 인증) 인증을 유지하거나, 미인증 농가 사업추진 기간 내 인증 획득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당년 2월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맞춤형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지침 통보(1월):군수→읍·면장, 사업신청(2월):읍·면장(사업신청희망자)→군수, 대상자 확정,보조금교부 결정(2월말):군수→읍·면장(사업대상자),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읍·면장(사업대상자)→군수, 사업비지급·정산(사업완료즉시):지급(군수)→보조금 신청(사업대상자)

양봉농가 벌통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꿀벌 사육농가 중 주민등록 소재지가 우리군에 있는 자
  • 사업내용 : 꿀벌 사육 벌통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지원제외 대상농가
    • - 주민등록소재지 관외 거주자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당년 2월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양봉농가 벌통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지침 통보(1월):군수→읍·면장, 사업신청(2월):읍·면장(사업신청희망자)→군수, 대상자 확정,보조금교부 결정(2월말):군수→읍·면장(사업대상자),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읍·면장(사업대상자)→군수, 사업비지급·정산(사업완료즉시):지급(군수)→보조금 신청(사업대상자)

한우 번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번식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지원범위 : 한우 가임소에 대하여 년 1회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농가
    • - 대상축의 개체식별번호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받지 않고 조작하였거나 다른 개체와 교체한 농가
    • - 증명서 허위 또는 이중 제출 농가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당년 매월 1일까지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한우 번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지침 통보(1월):군수→읍·면장, 사업신청·보조금 신청(매월):읍·면장(사업신청희망자)→군수, 보조금 확정 및 지급(매월):지급(군수)→읍·면장(사업대상자)

한우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출하(도축·시장) 운송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지원제외 대상농가
    • - 대상축의 개체식별번호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받지 않고 조작하였거나 다른 개체와 교체한 농가
    • - 직거래 농가(도축장, 경매시장 등 관련기관·단체장 직인날인 의무)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당년 매월 1일까지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한우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지침 통보(1월):군수→읍·면장, 사업신청·보조금 신청(매월):읍·면장(사업신청희망자)→군수, 보조금 확정 및 지급(매월):지급(군수)→읍·면장(사업대상자)

축산농가 왕겨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대 상 : 관내 축산농가(소, 오리, 염소 등)
  •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왕겨 구입비 일부 지원(톱밥 가능)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당년 2월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축산농가 왕겨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지침 통보(1월):군수→읍·면장, 사업신청(2월):읍·면장(사업신청희망자)→군수, 대상자 확정,보조금교부 결정(2월말):군수→읍·면장(사업대상자),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읍·면장(사업대상자)→군수, 사업비지급·정산(사업완료즉시):지급(군수)→보조금 신청(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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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2-08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