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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조세감면

투자지원제도의 조세감면 안내

다음 표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지방이전지원,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의 조세감면 안내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 법인세와 소득세 :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감면
  • 취득세 : 최대 15년간 면제
  • 재산세 : 최대 15년간 면제
수도권 지방이전지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 7년간 100%, 그 후 3년 50% 감면
  • 취득세 : 2021.12.31.까지 면제
  • 재산세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창업벤처기업
  • 법인세 또는 소득세 :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 4년간 75%감면
  • 재산세 : 2020.12.31.까지 50%감면
창업중소기업
  • 법인세 또는 소득세 :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 4년간 75%감면
  • 재산세 : 직접사용(매입)시 3년간 100%감면

※ 단, 감면대상 여부는 세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보조금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 지원대상 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대주주인 경우
  • 지원한도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 재투자금액의 합의 25% 이내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안내

다음 표는 구분, 지원사항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안내입니다.

구분 지원사항
입지보조금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지역 토지를 분양·매입·임대한 경우 50% 범위내 지원
시설보조금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고용보조금 신규 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 이하 12개월 범위내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10명이상 신규 고용 위한 교육훈련시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원 이하 12개월 범위내 지원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 외국인학교 신축 및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25%범위 내 지원
  • 외국인 전용마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 시 건립비의 25%범위 내 지원
  •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ㆍ신축, 기존 건축물 매입 시 매입비의 25% 범위 내 지원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기업에 지급하며 계약 금액의 50% 범위 내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 규모 100이상인 경우 우대 지원

군내 투자 국내기업 지원

  • 지원대상 기업 : 군과 투자협약 체결, 보조금 신청 전부터 군내 소재 기업
군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안내

다음 표는 보조금종류, 지원내용, 비고 등으로 구성된 군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안내입니다.

보조금종류 지원내용 비고
입지보조금
  • 대상지역 : 군내농공단지,진도항 배후지
  • 지원규모 : 분양가의 30%까지 지원(4억원한도)
시설보조금
  • 지원대상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 지원규모 : 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고용·교육훈련보조금
  • 지원대상 : 20억원 이상(국내기업) 투자기업
  • 지원규모 : 신규채용상시 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내(10억원 한도)
  • 정보기술업종은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 5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5억원 한도)
신청일 현재 관내거주, 공장등록일 3년내 신규 채용 한차례 지원
※ 외국인 기업: 투자금액 제한 없음
대규모 국내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100명 이상
  • 지원규모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정함

자금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융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융지원 안내

다음 표는 구분, 자금종류, 지원내용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용 안내입니다.

자금지원내용
구분 자금종류 지원내용
도자금 창업및 경쟁력 강화자금
  • 도내 중소제조업체, 지식기반서비스업체 등
  • 업체당 15억원 이내(시설자금 13, 운전자금 2)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상환
  • 연리 2.40%(변동금리)
벤처기업 육성자금
  • 중소벤처기업, 기술유망중소기업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 운전자금 2)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상환
  • 연리 2.5%(고정금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유통업체
  • 업체당 5억원 이내(시설 4, 운전 1)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상환
  • 연리 2.40%(변동금리)
은행 협조융자 경영안정 자금
  • 2,200억원(일반중소 1,600, 조선업종 200, 일자리창출 200, 명절 200)
  • 도내 중소제조업체, 한옥호텔, 도지정 숙박업소,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지식기반서비스업체, 영상산업 기업, 행복마을 한옥 시공업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등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매출액 기준 50% 범위내)
    ※ 투자유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여성 및 장애 인 기업 등 업체당 한도 5억원 운전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중 택
  • 은행자금은 은행과 협약 금리
  • 이차보전금 연1.6%~3.0%
    ※ 우대 기업 연 0.5% 추가 지원(일자리 창출기업 등)
소상공인 창업자금
  • 창업2년 미만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이수자 5년 미만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이수기업 업체당 1억원 이내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중 택
  • 은행금리는 은행과 협약 금리, 이차보전금 연1.9%~3.0%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2억원이내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중 택
  • 은행금리는 은행과 협약 금리, 이차보전금 연1.6%~2.5%
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
(중기중앙회)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도내에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업체당 2억원이내
  • 1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금 연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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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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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7-2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