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6-03-25

제목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317호

1. 자치법규명: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3. 25. ~ 4. 14.(20일)
 3. 개정 이유
  ○ 자치법규의 일반적 체계를 갖추어 상위법령(통합방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
 4.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협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 (안 제2조 ~ 제3조)
  ○ 협의회 통합?운영 (안 제4조)
  ○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5조)
  ○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6조)
  ○ 예산지원 (안 제7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청(안전생활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8915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전화: 061-540-6865, 팩스: 061-540-6899)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