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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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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24
진도군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