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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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1
「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