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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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04
「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