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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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20
진도군 군민 여객선 운임 및 선사 손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0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