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26-01-06

제목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공고번호
진도군 의회 공고 제2026-2호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5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