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목

작성일: 2026-01-06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