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5-12-03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5년 11월 27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