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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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5
「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