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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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4
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