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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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26
『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