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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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7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