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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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1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