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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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0
「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