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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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0
「진도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