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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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31
「진도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