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레이어닫기
작성일: 2025-05-28
진도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진도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5년 5월 28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