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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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14
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5년 5월 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