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작성일: 2025-01-31
1.「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계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 31. ~ 2. 7.(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