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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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31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5년 1월 31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