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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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5
진도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2.「진도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