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작성일: 2024-10-10
1.「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