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수

작성일: 2026-05-27
우리군 진도읍 수유리에 위치한 진도 파크골프장의 시설물 운영관리 및 재산보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스포츠산업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진도 파크골프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5. 27. ~ 6. 15.(20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 진도군청 스포츠산업사업소 스포츠시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