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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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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02
2026년 사방사업 추진에 따라 사방사업 예정지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주소불명 및 거소 불분명 기타 반송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